양도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은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소액주주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일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했을 때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취지로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기준으로, 한 종목 지분이 1% 이상(코스닥 시장은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기준 15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대상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 차익의 20~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다르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