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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은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소액주주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일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했을 때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취지로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기준으로, 한 종목 지분이 1% 이상(코스닥 시장은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기준 15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대상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 차익의 20~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다르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단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과세된다.

대신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분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Q김 씨는 2018년도에 중국주식 A, B와 미국주식 C에 투자해 A 종목에서는 1,0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는 100만 원 손실, C 종목에서는 3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낼까?

 

A여러 종목의 해외주식에 투자해 종목별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상계한 순이익이 실제 김 씨의 1년 치 순이익이 된다.

즉, 김 씨의 순이익은 600만 원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350만 원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77만 원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다음 해인 2019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참고)  양도소득은 금융소득과는 달리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모두 과세된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투자해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경우는 최고 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모든 세부담이 종료되어 유리할 수 있다.

 

※참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소득기준이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혹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을 간과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에 덜 낸 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대주주기준도 계속 강화되다 보니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비과세되는 소득이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상관없지만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도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출처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해외주식 열품,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