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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가 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과세되는 방식은 해외주식에 투자한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배당 입금(고)시, 현지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로 원천징수 후 배당 지급이 이루어 진다. 국가별 해외원천징수세율 상이하다. 단,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원화 원천징수 후 지급된다. 원천징수 시 외화/원화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 발생으로 인해 연체 이자율이 발생 할 수 있다. 국내세율(15.4%) : 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x10%) 예시1. 현지에서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세율 .. 더보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은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소액주주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일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했을 때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취지로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기준으로, 한 종목 지분이 1% 이상(코스닥 시장은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기준 15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대상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 차익의 20~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다르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