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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유가 속 세금

최근 국제 유가 급락 수준은 그 어느 때를 넘어섰다. 0원 밑으로 마이너스까지 내려 같지만  달리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판매 가격의 하락은 그보다 적다. 

 

"국제 유가 0원이어도 L당 760원 내야 한다"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 인하폭이 적은 것은 세금 비중이 높은 가격 구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종량세이다.

 

이미지 속 L당 가격은 2020년 1월 26일 가격이 아님

 

가격이 아니라 소비량에 비례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제 유가 등락(騰落)과 무관하게 휘발유 1L에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를 합쳐 745.89원의 세금이 무조건 부과되는 방식이다. 여기에다 원유 도입 당시 붙는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이 있고 최종 판매 단계에선 부가가치세까지 덧붙인다.

 

소비자 입장에선 휘발유 구입시 좋든 싫든 무조건 6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더구나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아무리 내려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한 정유회사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0원이라도 소비자는 무조건 76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종량세란?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