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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가 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과세되는 방식은 해외주식에 투자한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배당 입금(고)시, 현지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로 원천징수 후 배당 지급이 이루어 진다.
국가별 해외원천징수세율 상이하다.


단,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원화 원천징수 후 지급된다.
원천징수 시 외화/원화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 발생으로 인해 연체 이자율이 발생 할 수 있다.
국내세율(15.4%) : 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x10%)

 

예시1.
현지에서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세율 14% 중 부족한 소득세 4%와 이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주민세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한다.
추가징수 소득세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징수 대상이 된다. (1,000원 미만 미징수)

 

예시2.
현지에서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세율 14%을 초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