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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171만 가구에 4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신용·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폐·모바일·카드)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 기부하는 방법 등을 Q&A로 정리했다.

―모든 가구가 100만 원을 받나.

“4인 가구 이상인 경우만 100만 원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이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가 기준이다.”

 

―남편이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 한 가구인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모의 경우 피부자양자로 돼 있더라도 다른 주소에 살고 있으면 별도 가구로 친다.”

 

피부양자?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扶養)을 받은 사람. 피부양자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개인민원

→ 자격 → 자격사항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같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모든 가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301

―지난주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

“3월 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은 반영되지 않았다. 3월 29일 부터 4월 30일까지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어 반영을 원할 경우 4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는 불가하다. 적용은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혼인은 하나의 가구로 지원 가능하고 이혼은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고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뺀다.”

―우리집의 가구원 수를 확인하고 싶다.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 접속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회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가능하고 주말엔 누구나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경우 세대주 본인만 11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점포를 찾아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 점포를 찾으면 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급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엔 세대주와 대리인이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챙겨야 한다. 단 지자체마다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
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했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세대주, 세대원 관련 사항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가구 중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면 받을 수 있다. 4일 오후 5시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계좌 등으로 입금된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수급자가 아닌 아들 내외와 한 가구일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

“계좌를 해지했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으면 늦어질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오류를 확인해 8일까지는 입금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순 다른 지자체로 이사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다. 때문에 이후 타 주소지 전출입은 반영되지 않아 기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지역과 관계없이 갖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언제나 가능한가. 사람이 몰릴 것 같은데….

“신청에도 요일제를 적용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4인 가구인데 다른 지자체보다 적게 받는다는데 맞나.

“경기 고양·부천시를 제외한 29개 시·군, 전북 순창군은 이미 지자체 자체 생계지원을 하며 이미 부담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87만 1000원~93만 5000원이다. 다만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이미 지원한 금액을 합치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다. 지역·업종 제한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식당을 찾는게 부담스러운데 배달음식을 시키면서도 가능한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 주문시 현장결제로 선택할 경우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쓰는 경우 결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쓴다고 말해야 하나.

“기존 카드 포인트와 별도로 적립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결제 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추후 차감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폐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한이 최대 5년이라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해 8월 31일까지 사용을 독려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일부나 전액 기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액을 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와 모바일의 경우 만 원 단위로 기부가 가능하고 지류형은 지자체마다 최소권종에 따라 다르다.

또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로 간주한다. 지원금을 받은 뒤 기부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